제정일: 2019.08.21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구인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산하에 융합연구원을 구축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및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해 시스템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스케일브릿징 기법을 적용한 인간복잡계 및 시스템과학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학술연구

2. 각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도서관리,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제5조 (산하연구소)

연구원에는 산하연구소를 둘 수 있다. 산하연구소는 각 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연구프로그램을 둘 수 있으며, 연구부서와 연구프로그램은 스케일브릿징 기법을 적용한 인간복잡계 및 시스템과학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하며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하부 조직)
  •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둔다.
  • 1. 연구기획실

    2. 연구진흥실

  • ② 연구기획실은 도서관리,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재무 및 일반업무 등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원장, 부원장 그리고 각 연구 분과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연구진흥실은 학술연구와 관련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임원)
  •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연구기획실장: 1명

    4. 연구진흥실장: 1명

    5. 산하연구소장: 각 연구소별 1명

  • ②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연구원장 유고시는 연구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연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 ④ 각 하부조직의 장은 하부조직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8조 (연구원(員))
  •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 ③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 ④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 및 본부 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연구원장, 부원장, 연구기획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2.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회를 개최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연구원 운영 및 학술연구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인 이내의 감사를 선임한다.

제11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보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및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예‧결산)
  •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② 연구원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3조 (보고)

연구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류의 제‧개정)
  • ① 연구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