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원은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Institute of Human Complexity and Systems science)이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 2조(목적)

본 연구원의 주요목적은 연세대학교 산하에 융합연구원을 구축하여 캠퍼스 간 대학간 연구자 네트워크 및 초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해 시스템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규정의 변경)

본 연구원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구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 3조 2(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0. 30.>

제 2장 기구와 그 업무

제 4조(기구)
  1. 1. 본 연구원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실, 연구진흥실을 두며, 각 캠퍼스별로 연구기능을 총괄할 연구센터를 둔다. 또한 연구부서로는 스케일브릿징건강노화연구, 통합적미토호메시스연구, 환경의과학연구, 빅데이터디지털헬스연구, 시스템과학연구 5개의 분과를 두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각 분과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원을 둔다.
  2. 2. 각 연구부서는 분과의 특성에 맞는 연구프로그램을 둘 수 있다.
  3. 3. 연구원 운영 및 학술연구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1-2인 이내)를 선임한다.
제 5조(업무)
  1. 1. 각 연구부서와 연구프로그램은 스케일브릿징 기법을 적용한 인간복잡계 및 시스템 과학 분야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하며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2. 2. 연구기획실은 원장, 부원장 그리고 각 연구 분과를 지원하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리,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 (2) 간행물의 출판 및 배포
    • (3) 재무 및 일반업무 등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3. 3. 연구진흥실은 학술연구와 관련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제 3장 연구원

제6조 (연구원)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1. 1.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2. 2.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임원)

본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원장 1인, 부원장 2인, 연구기획실장 1인, 연구진흥실장 1인을 두고 각 분과에는 분과장 1인을 둔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장 임원

제10조 (원장의 임명)

원장은 연세대학교 교수이어야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부원장, 연구실장 및 분과장의 임명)

부원장, 각 연구실장 및 분과장은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 (감사의 임명)

본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원장의 권한과 임무)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원장은 자기 책임하에 본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직원의 권한과 의무 및 본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위임한다.

제14조 (부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연구실장 및 분과장의 업무)

각 연구실장과 분과장은 연구부 혹은 연구센터 업무를 수행 관장한다.

제 4장 예산, 결산 및 회계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기타 주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원 및 본부 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원장, 부원장, 연구기획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정기회와 기타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써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성립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성립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21조 (예산)

본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결산)

본 연구원은 당해년도 연구원의 운영보고서(학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실적),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3월말까지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재정)
  1. 1. 본 연구원의 경비는 연세대학교 연구보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타 보조금과 기부금 및 자체사업 수익금으로써 충당한다.
  2. 2. 본 연구원이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 중에서 본 연구원이 정하는 일정률의 연구간접경비(overhead)을 대학교는 원천공제하여 본 연구원에 이체한다.

부칙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장의 인준을 받는 날로 부터 시행한다.